책임진다더니…UN 김정훈, 아들 출산한 전 연인에 1억원 손배소 청구 '패소'

조혜진 기자 2023. 1. 1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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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UN(유엔) 출신 김정훈이 자신의 아이를 출산한 전 연인을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17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부장판사 김현석)은 김정훈이 전 연인 A씨를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김정훈 측은 A씨가 임신 사실로 수 차례 협박하고,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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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그룹 UN(유엔) 출신 김정훈이 자신의 아이를 출산한 전 연인을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17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부장판사 김현석)은 김정훈이 전 연인 A씨를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김정훈 측은 A씨가 임신 사실로 수 차례 협박하고,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정훈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법원은 A씨가 SNS를 통해 태아 및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올리며 김정훈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2020년 6월 A씨는 김정훈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출산한 아이가 김정훈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인지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2022년 4월, 아이가 김정훈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등의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김정훈이 TV조선 '연애의 맛'에 출연하던 중 전 여자친구 관련 사생활 논란에 휩싸이며 세상에 알려졌다. A씨는 김정훈이 임신 중절을 강요했으며, 약정한 돈 900만원을 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정훈은 친자일 경우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 A씨가 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김정훈은 돌연 2020년 9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결국 패소하게 됐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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