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래 아가씨"…아버지뻘에 '니킥' 한 20대 여성 감방 간다

장구슬, 이경은 2023. 1. 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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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A씨가 지난해 9월26일 서울 강북구 수유역 인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제지하는 강북구 보건소 소속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흡연을 단속하던 70대 공무원을 폭행하고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도로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지난 17일 상해·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서울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가로막고 발로 차 난동을 부리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에게 침을 뱉고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10월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그에 앞서 지난해 9월26일 지하철 4호선 강북구 수유역 인근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단속하던 강북구청 소속 70대 계약직 공무원 B씨에게 발길질하고 여러 차례 머리 부위를 때린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사건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영상에서 A씨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B씨가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단속에 나서자 B씨의 팔을 붙잡고 무릎과 정강이를 걷어찼고, 무릎을 굽혀 때리는 동작인 니킥으로 B씨의 허벅지를 세 차례 찍었다.

이후 B씨의 가방을 한 손에 붙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B씨의 뒤통수를 수차례 가격했다. B씨가 “하지 마세요”라고 저항했고, 지나가던 시민이 “왜 그래, 아가씨”라며 저지했지만 A씨의 폭행은 지속됐다.

당시 B씨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2주간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공무집행 방해죄로 앞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는데도 재차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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