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 연휴 대비 AI·ASF 차단방역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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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설을 맞아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와 발생 차단을 위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설 연휴 전후인 1월 19일부터 25일까지를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축산농장에 대한 바이러스 오염원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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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설을 맞아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와 발생 차단을 위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설 연휴 전후인 1월 19일부터 25일까지를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축산농장에 대한 바이러스 오염원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설 연휴 중에도 가축방역 대책상황실을 24시간 체제로 가동해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축협 등과 상시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면서 가축전염병 신고 대응 태세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1월 19일부터 25일까지를 집중 소독 기간으로 지정해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10㎞ 이내의 지역, 철새도래지, 밀집 사육지역, 소규모농가 등을 대상으로 시·군, 군부대, 축협 공동 방제단 등 가용한 모든 방역 인력과 소독 차량을 동원해 소독할 계획이다.
명절 기간에도 각 시·군에 거점 소독시설 36곳과 통제초소 56곳을 운영해 축산차량 통제와 소독을 철저히 한다. 철새도래지, 다중 이용 터미널 등 집합시설에는 축산농장 출입을 금지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SNS, 마을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방역 홍보도 병행한다.
아울러 1월 17일부터 26일까지 도·시·군 방역 담당 공무원을 동원해 산란계 농가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지도하고, 가금 및 양돈농가에 지정된 시·군 전담 공무원을 활용해 일제 소독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김종훈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가축전염병 발생 걱정 없이 도민들께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농가에서도 성묘객 등의 농장 출입 금지,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야생동물 차단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1월 15일 기준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해 10월 이후 10개 시·도 36개 시·군에서 63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9월 이후 3개 시·도에서 총 30건이 발생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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