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에너지 나눔으로 약자와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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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올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지원, LED조명 무상교체, 연탄 쿠폰 지급, 에너지 바우처 지원,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보일러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등 총 5천871가구에 '맞춤형 에너지 나눔 복지사업'을 추진한다.
2023년 에너지 복지사업 지원 규모는 ▲ 전기요금지원 '23년 1월∼3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0가구 대상(5만원·가구) ▲ 연탄쿠폰지원 '23년 10월∼24년 4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외계층 21가구 대상(45만원·가구) ▲ 에너지바우처 지원 '23년 5월∼24년 4월 기초생활수급자(소외계층) 장애인 등 5천가구 대상(10.3∼20.9만원·가구) ▲ LED 조명 무상교체 '23년 4월∼12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50가구 대상(약 80만원·가구) ▲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23년 2월∼11월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등) 200가구 대상(6만원 상당·가구) ▲ 보일러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23년 5월, 11월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등) 200가구 대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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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올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지원, LED조명 무상교체, 연탄 쿠폰 지급, 에너지 바우처 지원,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보일러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등 총 5천871가구에 '맞춤형 에너지 나눔 복지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 치매어르신 등으로 연탄 쿠폰과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사업으로 지원하고, 전기요금, LED 교체,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은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동주민센터 및 복지 관련 부서에서 기존 수혜자를 제외한 후 대상자를 새로 선정해 지원한다.
2023년 에너지 복지사업 지원 규모는 ▲ 전기요금지원 '23년 1월∼3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0가구 대상(5만원·가구) ▲ 연탄쿠폰지원 '23년 10월∼24년 4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외계층 21가구 대상(45만원·가구) ▲ 에너지바우처 지원 '23년 5월∼24년 4월 기초생활수급자(소외계층) 장애인 등 5천가구 대상(10.3∼20.9만원·가구) ▲ LED 조명 무상교체 '23년 4월∼12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50가구 대상(약 80만원·가구) ▲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23년 2월∼11월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등) 200가구 대상(6만원 상당·가구) ▲ 보일러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23년 5월, 11월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등) 200가구 대상 등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주택의 난방보일러 사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한국열관리시공협회와 함께 저소득층 가구의 기름, 연탄 및 가스 보일러에 대한 안전점검 시행과 부적합 시설에 대한 개선을 지원한다.
특히 도봉구는 태양광 전력판매대금과 가상발전소 운영수익을 재원으로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해 2019년부터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새로운 에너지 복지사업을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언석 구청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에너지 나눔 복지사업 확대를 통해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을 실현하고,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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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도봉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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