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시행하고 年 7000건 수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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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올해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집중 관리가 필요한 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유통 중인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 ▲해외 직구식품의 체계적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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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올해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집중 관리가 필요한 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유통 중인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 ▲해외 직구식품의 체계적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먼저 영·유아, 임신·수유부 등 건강 취약계층 섭취식품, 대량 보관 냉장·냉동제품, 국민 다소비 식품, 소비(유통)기한이 짧은 식품 등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를 수입하는 40개소에 기획 점검을 실시한다.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해 건당 5만~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소비 식품, 부적합 이력 식품, 특정 시기 성수식품 등 연중 7000여건의 유통 수입식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하고, 특히 육안으로 구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둔갑시켜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이를 위해 분기별 선제 검사와 함께 위해도 분석 기반 검사를 시행한다.
해외직구식품의 구매·검사를 확대하고,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식약처는 "유통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앞으로도 수입식품 유통관리를 보다 더 강화해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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