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임산부 우대적금’ 올해도 역시 지원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2023. 1. 18. 08: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산청군이 경남도와 농협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임산부 우대적금'이 올해도 시행한다.

산청군에 따르면 임산부 우대적금은 저출산 극복과 임산부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경남도와 농협이 기본 금리에 각각 0.75%씩 더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이다.

임산부 우대적금은 i(아이)든 적금, 아이 행복 적금이 있으며 태아 또는 영아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산청군이 경남도와 농협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임산부 우대적금’이 올해도 시행한다.

산청군에 따르면 임산부 우대적금은 저출산 극복과 임산부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거주지가 경남이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임산부 우대적금

경남도와 농협이 기본 금리에 각각 0.75%씩 더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이다. 10만원 이상 가입자(최종 잔액 120만원 이상)에 한해서는 적금 만기 시 출산용품 2만4000원 상당을 지원한다.

불입한도는 월 50만원으로 1년간 자유 적립으로 넣을 수 있고 가입 한도는 연간 600만원이다. 임산부 우대적금은 i(아이)든 적금, 아이 행복 적금이 있으며 태아 또는 영아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가입은 경남지역 소재 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에서 가능하다. 가입 시 출산 전이면 임신 확인이어서(병원발급), 임산부 수첩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출산 후면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