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적절한 '비과세·감면' 사후조사로 242억 징수

이영규 2023. 1. 1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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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1만6000여 건의 비과세ㆍ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242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사업을 통해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특례대상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 제도를 지속 추진해 감면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 사전 안내해 부당 감면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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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1만6000여 건의 비과세ㆍ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242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140억원) 대비 72.9% 증가한 금액이다.

도는 2019년부터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부천시 등 10개 시ㆍ군에서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41명을 채용해 조사를 실시했다.

사후관리 조사 대상인 비과세 또는 감면 물건은 관련법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이 적용된 지식산업센터와 산업단지가 대부분이다. 여기에 자경농민 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장애인 생활 보철용 차량 등도 조사 대상이다.

현행법은 취득한 부동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취득 차량의 이용목적을 고려한 최소 기간 등을 토대로 감면 유예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목적 외 사용, 매각ㆍ증여 등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발생 된 경우 사전에 자진 신고ㆍ납부토록 안내하거나 위반사항에 대해 추징하고 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사업을 통해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특례대상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 제도를 지속 추진해 감면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 사전 안내해 부당 감면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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