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조사 13시간 만에 종료…오늘 영장 청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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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했다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검찰 첫 조사가 13시간만에 종료됐다.
김 전 회장은 특가법상 횡령을 비롯해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조사에서 김 전 회장은 진술거부권 행사없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이날 오전 다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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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했다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검찰 첫 조사가 13시간만에 종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8일 0시5분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첫 조사를 마무리했다.
김 전 회장은 특가법상 횡령을 비롯해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북 송금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이날 조사에서 김 전 회장은 진술거부권 행사없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인천공항 입국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은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무근”이라고 짧게 답한 바 있다.
지난 10일 태국 빠툼타니 소재의 한 골프장에서 체포된 김 전 회장은 전날 아침 오전 8시20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수원지검으로 압송됐다.
김 전 회장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이날 오전 다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체포 영장을 집행한 피의자 구속영장은 체포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중으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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