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제' 올해도 시행

이영규 2023. 1. 18.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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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해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환경오염 신고는 국민신문고, 지자체 누리집 등 인터넷이나 전화, 우편 등을 통해 24시간 연중 가능하다.

임양선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시 즉각적인 대처로 오염 확산 방지 및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경기도콜센터(031-12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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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해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환경오염 신고는 국민신문고, 지자체 누리집 등 인터넷이나 전화, 우편 등을 통해 24시간 연중 가능하다. 오염 신고로 행정조치 등이 이뤄진 경우 신고자에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도는 지난해 183건(대기 115건, 수질 67건, 대기&수질 1건)의 신고접수를 통해 현지 확인과 점검실시 후 32건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위반내용이 중대한 사항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도 병행했다. 신고자에게는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포상금은 계좌 입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우편을 통해 지급된다. 신고자 신원이 유출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보안 유지도 하고 있다.

임양선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시 즉각적인 대처로 오염 확산 방지 및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경기도콜센터(031-120)로 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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