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은마 재건축조합 수사의뢰 "공금으로 GTX 반대집회"
서지영 2023. 1. 18. 07:00
국토부, 추가 조사 경고…"근거없는 주장으로 선동 땐 법적 조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 제대로 된 증빙서류 없이 공금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반대 집회에 썼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부적격 사례 52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4건은 수사 의뢰하고 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GTX-C 노선 갈등에서 촉발됐다. 재건축추진위는 은마아파트 지하를 GTX 노선이 지나가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우회를 요구했고, 해당 노선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속한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자택 인근 등에서 집회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추진위가 시위 현장으로 가는 버스를 대절하고 참가자에게 비용을 지급할 때 공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추진위는 잡수입에서 GTX 반대 집회 비용 9700만원을 지출했다. '안전 대응 및 조치 비용'은 입주자 동의를 거쳐 잡수입에서 쓸 수 있다는 관리 규약에 따른 것이었다. 주민들에게는 잡수입 사용과 관련한 서면 동의 결과(과반수 찬성)를 공고했다.
그러나 세대별 서면 동의 결과를 증빙하는 자료는 없었고 집회 참가비를 받은 참가자가 실제 집회에 참여했다는 입증 자료 역시 없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장부 및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추진위가 월간 자금 입출금 내역, 주민총회 의사록 등 추진위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55건 적발됐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해야 하는 공용 시설 보수·교체공사 비용을 수선 유지비, 승강기 유지비에서 지출하는 등 회계를 부적격하게 처리한 13건도 적발됐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부적격 사례가 11건이나 드러났다.
국토부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관리 소홀이나 부적정한 사항이 발견되면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GTX-C 노선과 지반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주민을 선동하는 데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 제대로 된 증빙서류 없이 공금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반대 집회에 썼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부적격 사례 52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4건은 수사 의뢰하고 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GTX-C 노선 갈등에서 촉발됐다. 재건축추진위는 은마아파트 지하를 GTX 노선이 지나가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우회를 요구했고, 해당 노선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속한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자택 인근 등에서 집회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추진위가 시위 현장으로 가는 버스를 대절하고 참가자에게 비용을 지급할 때 공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추진위는 잡수입에서 GTX 반대 집회 비용 9700만원을 지출했다. '안전 대응 및 조치 비용'은 입주자 동의를 거쳐 잡수입에서 쓸 수 있다는 관리 규약에 따른 것이었다. 주민들에게는 잡수입 사용과 관련한 서면 동의 결과(과반수 찬성)를 공고했다.
그러나 세대별 서면 동의 결과를 증빙하는 자료는 없었고 집회 참가비를 받은 참가자가 실제 집회에 참여했다는 입증 자료 역시 없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장부 및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추진위가 월간 자금 입출금 내역, 주민총회 의사록 등 추진위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55건 적발됐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해야 하는 공용 시설 보수·교체공사 비용을 수선 유지비, 승강기 유지비에서 지출하는 등 회계를 부적격하게 처리한 13건도 적발됐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부적격 사례가 11건이나 드러났다.
국토부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관리 소홀이나 부적정한 사항이 발견되면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GTX-C 노선과 지반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주민을 선동하는 데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간스포츠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추신수 "회식비로 2천만원 결제" 회식 클래스도 '넘사벽'
- [화보IS] ‘더 글로리’ 송혜교 “나 봄 옷 입었어, 연진아”
- 유튜버 하늘, '더 글로리' 인기에 불똥? 학폭 논란 재점화로 SNS 폐쇄..비난 심각해
- ‘더 시즌즈’ 박재범 “이름 건 첫 단독 MC 신중 결정… 아이유·뉴진스 나왔으면”
- [공식발표] '미국 도전' 외쳤던 여준석, 'NCAA 강호' 곤자가대 입학한다
- 엑소 출신 크리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공식 체포→구치소 수감
- 굿바이, 베트남의 파파 박항서
- '상간녀 고소' 아옳이, "4년간 남편 밥상 몇번 차렸나.." 전 남편 지인 추정 댓글 등장..진흙탕ing
- AOA 출신 권민아, "5천만원 상당 사기당해..경찰서 가야" 고통 호소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칩거 시절 18kg 쪘던 뱃살 공개.."범고래 같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