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銀 '영역 침범' 논란…무보, 가처분신청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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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 노동조합이 정부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무보 노조는 오는 20일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무보 노조 관계자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무보 존재 이유가 없을 정도로 수출입은행 역할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면서 "입법예고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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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공사 "무보 존재 이유 없어져"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 노동조합이 정부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시 무보와 수은 간 과도한 출혈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무보 노조는 오는 20일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한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무보 노조 관계자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무보 존재 이유가 없을 정도로 수출입은행 역할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면서 “입법예고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수출입銀 역할 확대
정부가 내놓은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의 쟁점은 대외채무보증이다. 대외채무보증은 일종의 ‘무역보험’으로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해외 법인이 국내외 금융회사에서 구매대금을 대출받을 때 채무를 보증해주는 제도다. 기재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한도를 무보의 연간 무역보험 인수금액 대비 35%에서 50%로 확대한다. 그만큼 수은의 무역보험 지원 역할이 커진다는 의미다.
시행령에는 예외 조항도 담겼다. 현지 통화로 사업을 할 경우 대출 연계 여부와 관계없이 대외채무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규모가 연평균 10억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외채무보증이 증가하면 국내 기업 금융 경쟁력을 높여 수출·수주가 보다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다.
다만 무보 노조는 시행령 개정시 오히려 수출기업 지원이 위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무보와 수은의 업무 중복으로 과도한 ‘출혈 경쟁’이 벌어지면 보증료 수익이 줄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무보는 그동안 대기업 대상의 무역보험에서 벌어들인 이익으로 중소기업에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무역보험을 제공해왔다. 이와 관련 무보 노조 측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은) 명백한 개악”이라고 논평한 바 있다.
기재부 "1분기 내 시행"
기재부는 무보 노조 측이 우려하는 ‘업무 중복’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시) 늘어나는 대외채무보증 규모가 전체 무역보험과 비교하면 크지 않다”면서 “규모가 큰 원전과 방산 수출 확대를 염두에 둔 측면도 있어 무보와 수은이 협업할 기회도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보와 수은의 갈등을 ‘부처 간 힘겨루기’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기재부(수은)와 산업통상자원부(무보)가 산하기관 업무 영역을 두고 ‘밥그릇 싸움’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당초 유명희 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21년 7월 기획재정부가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확대 방침을 밝히자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반발한 바 있다.
관건은 무보 노조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다. 법원이 무보 노조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3월 중순쯤 공포·시행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0일까지다. 기재부 측은 “올 1분기 내 시행이 목표”라고 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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