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 몰고 부대 무단이탈한 해군, 음주사고까지

권남영 2023. 1. 1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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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를 몰고 부대를 무단 이탈해 술을 마시고 음주사고를 낸 해군 수병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 등의 행위로 군 기강이 문란해졌다. 특히 A씨는 술에 취해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두 차례 부대를 이탈할 당시 각각 한 시간을 넘기지 않았고 차량 피해를 배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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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군용차를 몰고 부대를 무단 이탈해 술을 마시고 음주사고를 낸 해군 수병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수)는 군용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해군 수병으로 복무하면서 지난해 1월 2일 오전 3시45분쯤 제주도 제주시 추자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군용차인 마티즈 승용차를 몰다가 경계석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45%였다.

그는 이날 새벽 부대원 3명과 함께 군용차 한 대에 타고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해 16분 동안 주변을 돌아다녔다. 부대로 돌아와서는 다시 동료 병사 5명과 함께 군용차량 3대에 나눠 타고 밖으로 빠져나갔다.

이들은 생활반과 당직실에서 부대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다가 “스트레스를 풀자”며 밖으로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탄 차는 사고로 심하게 파손됐지만, 탑승자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등의 행위로 군 기강이 문란해졌다. 특히 A씨는 술에 취해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두 차례 부대를 이탈할 당시 각각 한 시간을 넘기지 않았고 차량 피해를 배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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