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가입자 줄고 해지 ‘러시’…규제 완화에도 ‘시들’

조유정 2023. 1. 18.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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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쿠키뉴스 DB.

지난해 부동산 침체 여파로 청약 시장에도 한파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역대 최대치로 감소했고 한 달에 20만명 이상이 해지에 나섰다. 미분양 물량 적체와 금리 상승으로 청약통장의 매력이 반감되며 이탈 규모가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청약통장 가입자는 2638만1295명으로 전월(2661만2817명) 대비 23만1522명 줄었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2010년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지난해 11월 21만990명이 줄어든 뒤 2개원 넘게 20만명 넘게 감소하고 있다. 전년 대비로는 40만명 가까이 줄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10년 1009만명을 기록한 뒤 매년 증가해왔다. 2016년에는 가입자수가 200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주택시장이 하락세에 접어들며 7월부터 가입자 수가 1만8108명 줄어든 뒤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집값 상승기 청약을 통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청약=로또’라 여겨졌으나 지난해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에 청약 통장에 대한 기대가 줄며 가입자가 줄어든 것이다.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해지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1순위 청약통장 감소 인원은 13만8803명으로 2순위 9만2719명 감소보다 많았다. 청약 지원에 있어 우선순위인 청약통장 해지 숫자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청약 시장 한파에 정부도 분양시장을 살리기 위해 분양, 대출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먼저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제했다. 또 분양권 전매제한은 수도권의 경우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2~5년 실거주 의무도 폐지돼 실입주가 쉽지 않았던 수요자들은 임대차로 입주 잔금 마련하거나 매각 등의 퇴로가 열렸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분양가는 청약시장 활기의 걸림돌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국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546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8% 상승했다. HUG는 수치를 공표하기 직전 12개월간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을 조사해 평균 분양가격을 집계한다. 다만 지난해 서울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은 3.3㎡당 2977만원으로 전년 대비 9.6% 하락했다.

기본 자재비가 인상되며 올해도 분양가는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30%가 넘는 가격 인상을 단행한 시멘트 업체는 연초 추가로 가격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 분양 시장 침체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전문가들은 규제완화에도 청약 통장 활기를 기대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청약통장도 분양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며 “청약 통장은 차익에 대한 기대 혹은 저렴하게 신축을 매입해서 분양권 전매에 대한 기대가 큰데 집값이 하락하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대가 줄어든 것에 따른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어 “규제완화에도 분양 시장의 매력 자체가 줄어들었고 미분양도 늘고 있어 당분간은 가입자가 줄어드는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그 동안 청약 통장 가입자 수가 과하게 많았다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라며 “금리가 올랐는데 청약통장 금리는 여전히 낮아 금리로 인해 이탈하는 경향도 크다”고 밝혔다. 윤 연구원은 “특히 지방 같은 경우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 청약통장 수요 욕구 자체가 많이 줄었다”며 “과거 묻지마 청약하는 시기가 지난 것”이라 진단했다. 이어 “앞으로는 선별 청약하는 시장으로 가격적인 매력이 충분하거나 입지, 브랜드 가치가 명확히 확보되지 않는 곳은 외면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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