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에 자문방식 ‘패스트트랙’ 도입

강준구 2023. 1. 18.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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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자문 방식의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서울시는 기존 기획 방식에 더해 주민제안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된 지역은 기획설계 용역 발주 없이 자문으로 계획수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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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단축… 개선안 2차 공모 선정지역부터 적용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자문 방식의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서울시는 기존 기획 방식에 더해 주민제안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된 지역은 기획설계 용역 발주 없이 자문으로 계획수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선안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2차 공모 선정지역부터 적용된다. 이 방식이 적용되면 용역 발주 기간(2개월)과 기획설계 기간(6~10개월)이 줄어 두 달 이상 사업이 빨라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서 기획 방식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의 호응이 높고, 지난 5일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로 100여개 단지가 곧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신속통합기획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며 패스트트랙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재건축 지역 가운데 주민제안·지구단위계획 등 공공의 계획 방향이 수립됐거나 수립 예정인 지역, 재개발의 경우 주민제안이 있는 곳과 개발사업 경관심의 비대상(면적 3만㎡ 이하)인 소규모 지역에 패스트트랙이 적용된다. 패스트트랙 사업도 도시계획 수권심의,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등 행정적 지원 사항은 같다. 다만 재개발 공모지역 등 공공이 계획 방향을 마련해야 하는 곳은 기획방식이 적용된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공공성을 논의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제도다. 2021년 9월 도입 이후 1년 4개월여간 79곳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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