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당국, 개신교 성도들 예배·전도했다고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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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동안 러시아 개신교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독 자료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법적 처벌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한국 순교자의소리(VOM)는 홈페이지를 통해 러시아에서 개신교 활동으로 처벌받은 사례들을 소개했다.
현숙 폴리 VOM 대표는 "(처벌 받은 성도들은) 단지 집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신들의 상점에 기독교 자료를 비치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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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동안 러시아 개신교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독 자료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법적 처벌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한국 순교자의소리(VOM)는 홈페이지를 통해 러시아에서 개신교 활동으로 처벌받은 사례들을 소개했다.
러시아 연방 헌법 19조는 종교에 근거해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8일 러시아 페름 지역의 야이바 마을에서 현지 교회 장로인 스테판 발레리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은 스테판 장로가 2년간 선교 활동을 하고 기독교신문 ‘믿습니까?’를 나눠준 것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5000루블(약 9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아르마비르시 당국자들은 크리스천인 마슬레니크 스타니슬라프를 고발했다. 마슬레니크가 열쇠 제작 강습회를 열면서 참가자들에게 기독교신문을 배포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현숙 폴리 VOM 대표는 “(처벌 받은 성도들은) 단지 집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신들의 상점에 기독교 자료를 비치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았다”고 지적했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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