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이냐 30일이냐…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저울질

이우림 2023. 1. 1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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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시내 한 호텔에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뉴스1]

설 연휴 이후 현재 ‘의무’인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한다. 연휴 직후인 25일과 어느 정도 지난 30일이 유력한 후보다.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도입된 지 약 2년 3개월 만이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17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논의를 위한 회의를 열었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유행 확산의 감소에 따라 착용 의무를 권고 수준으로 조정해도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확한 해제 시점은 오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설 연휴(21~24일) 직후 풀자는 의견과 연휴 여파가 어느 정도 지난 30일을 기점으로 풀자는 의견이 나온다”며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이번 7차 유행의 환자 발생 규모가 방역 역량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며 “최근 환자 발생과 위중증 및 사망자 발생이 감소하고 있고, 안정적인 의료대응 역량이 유지되는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참고할 평가지표 4가지 중 3가지가 충족됐다”고 말했다.

앞서 당국은 실내 마스크 조정 검토 조건으로 ▶2주 연속 신규 확진자 수 감소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와 주간 치명률 0.1% 이하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고령층 추가접종률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이중 접종률을 빼고 모두 달성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은 2단계에 걸쳐 의무 해제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1단계 조정에선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되, 건강 취약계층과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사회복지시설·대중교통 등에서만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대중교통에는 버스·철도·여객선·택시·항공기 등이, 감염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후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법정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면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이 경우 모든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중국발 유행 확산 가능성이 여전히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비자 발급 제한 ▶입국 전 음성증명서 제출 ▶입국 뒤 의무검사 등 현재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시행 중인 검역 조치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정 단장도 이날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국내 유입 증가 우려와 신종 변이 발생 가능성, 설 연휴 인구 이동에 따른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단장은 전날 “(중국 내) 대도시 발생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단기 체류자의 양성률은 1월 1주 최고 31%, 평균 20% 정도였는데, 지난주 평균은 약 9%로 많이 감소했다”면서도 “춘절이 겹치면서 움직이는 숫자가 20억명이라는 보도가 있어 (중국 내에서) 또 다른 정점이나 2차 유행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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