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 차에 ‘쾅’… 음주운전 경찰관 잠적 7시간 뒤 출석

김승연 2023. 1. 1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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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잠적한 현직 경찰관이 7시간 만에 경찰에 자진출석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대전경찰청 기동대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이 A경위를 상대로 음주 감지기 측정을 실시하자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경위는 현장에서 사라졌다가 약 7시간만인 같은 날 오전 9시30분쯤 대전둔산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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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잠적한 현직 경찰관이 7시간 만에 경찰에 자진출석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대전경찰청 기동대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16일 오전 2시41분쯤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이 A경위를 상대로 음주 감지기 측정을 실시하자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적사항 확인을 통해 A경위의 신분을 확인했다. 하지만 A경위는 현장에서 사라졌다가 약 7시간만인 같은 날 오전 9시30분쯤 대전둔산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이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로 운전면허 정지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고, 잠적 배경과 7시간 동안의 행적 등도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도수와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직위해제 후 수사와 감찰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라며 “재발 사례가 없도록 공직기강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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