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6장 분량 검찰 진술서 공개 “사적이익 취한 바 없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지난 10일 소환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시 검찰에 제출한 서면진술서를 17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이 대표가 공개한 진술서는 A4용지 6장 분량으로 검찰 측의 ‘제3자 뇌물죄’ 적용에 반박하며 “구단운영이나 광고비 관련해 단 한 푼의 사적이익도 취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검찰이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뇌물죄와 제3자뇌물죄는 형량이 같다"며 "공무원이 사익을 도모하지 않고 공익행위((국가나 지자체에 이익이 되는))를 했는데, 사적 이익을 취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관내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모금 받고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진술서에서 이 대표는 개인 아닌 성남시에 귀속되므로 성남FC의 사유화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성남FC는 성남시가 설립하고, 시예산으로 운영하는 독립법인”이라며 "성남FC는 성남시(체육회)가 설립한 프로축구 시민구단으로, 시예산, 즉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목상 구단주는 현직 성남시장이지만, 성남FC는 독립법인이어서 대표이사 지휘 아래 임직원들이 성남시와 독립해 경영한다”며 “운영성과가 개인 아닌 성남시에 귀속되므로 성남FC의 사유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는 “(성남FC에) 지급된 돈은 무상으로 받은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 계약에 따라 성남FC가 실제 광고를 해주고 받은 광고비”라며 “연간 40회 이상의 경기와 중계방송, 언론보도 등을 통한 광고 효과와 다른 시민구단의 광고 실태를 감안할 때 과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기업의 부지 용도변경 등을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도 “성남시는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대신, 301평을 기부채납 받고 두산 계열사 7개를 유치했으며, 흉물 민원을 해결했다”며 “기업 유치 성과에 더해 매각 방법을 경쟁입찰로 바꿔 땅값 160억원을 더 받았고, 매각 및 건축허가 과정에 어떤 위법 부당함도 없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행정을 대가로 기업에 광고를 요구한 일도 없고, 광고 대가로 또는 광고와 연관 지어 행정을 한 일도 없으며, 기업들로부터 그런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거나 승인한 일도 없다”고 적었다.
그는 “광고비는 연간 최대 50~60억원 정도인데 당시 예산 규모 2조2000억원대인 성남시로서는 얼마든지 감당 가능한 금액”이라며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시 예산을 아끼자고, 형사처벌 위험을 무릅쓴 채 행정력을 동원해 무리하게 광고를 유치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자치단체장들은 관내 기업, 단체, 기관, 독지가들을 상대로 광고나 기부, 후원을 유치하려고 노력한다”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광고 유치가 통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임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광고비는 구단 운영비로 전액 투명하게 사용되었고, 광고비만큼 성남시 지원 부담도 줄었다”며 “구단 운영이나 광고비와 관련해 단 한 푼의 사적이익도 취한 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두산건설, 네이버 등 6개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성남FC 축구단에 총 160억원을 후원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후원금이 시장 권한을 이용해 두산(부지 용도변경), 네이버(제2사옥 신축 허가), 차병원(용도변경·용적률 상향) 등 저마다의 현안을 해결해준 대가라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6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민주당 이 대표 측에 이달 27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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