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택배노조, 설 연휴 이후 부분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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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설 연휴 이후인 26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CJ대한통운이 새해 들어 택배 요금을 박스당 112원 인상했지만, 택배기사의 처우개선은 나 몰라라 하고 대화, 교섭 요구에도 답하지 않았다"며 "CJ대한통운이 대화와 협상을 거부할 경우 투쟁 강도를 점차 높여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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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설 연휴 이후인 26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CJ대한통운이 새해 들어 택배 요금을 박스당 112원 인상했지만, 택배기사의 처우개선은 나 몰라라 하고 대화, 교섭 요구에도 답하지 않았다”며 “CJ대한통운이 대화와 협상을 거부할 경우 투쟁 강도를 점차 높여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CJ대한통운 본부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CJ대한통운이 새해 들어 인상한 택배요금 인상분을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활용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박스당 122원 꼴인 택배요금 인상분 중 배송기사의 수수료 인상액은 고작 4~5원, 월 2~3만원 수준에 그쳤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있는 택배 본사가 택배기사와의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노조 측은 이같은 판결 이후 CJ대한통운 측에 단체교섭에 나서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CJ택배노조는 지난 16일 대표자회의에서 설 이후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안건을 결의했다.
부분파업은 설 연휴가 지난 뒤인 26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여기에는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16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택배노조 측은 “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CJ대한통운 원청은 계약 관계가 없다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계속 대화와 협상을 거부할 경우 투쟁 강도를 점차적으로 높여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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