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개입' 전익수 "강요·위력 없었다"
[정현환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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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인 가족의 적이야!"
"예람이를 살려 놔라."
지난 16일 오후 1시 53분, 서울중앙지법 418호 법정 바깥이 소란스러웠다. 이날 2시에 있는 재판에 참석하려는 피고인 전익수(53, 전 공군 법무실장)와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60)의 동선이 겹쳤기 때문이다.
▲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418호에서 고 이예람 중사 관련, 피고인 전익수 전 공군법무실장, 군무원 양 아무개, 정 아무개 전 공보정훈실 중령의 첫 재판이 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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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부(부장 정진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으로 특검에 기소된 피고인 전익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양아무개와 정아무개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이태승 특검보는 "전익수 전 실장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이 발생하고 유족과 시민단체, 여론으로부터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군무원 양아무개를 통해 이 중사를 성추행한 장아무개 중사의 비공개 영장심사 내용을 사전에 입수했다"라며 기소 배경을 밝혔다.
이태승 특검보는 피고인 양아무개의 행위를 두고 "(양아무개는) 성추행한 장 아무개 중사의 정보를 피고인 전익수에게 알려주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했다"라며 "카카오톡으로 전익수 전 실장에게 지시받고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과 개인정보를 노출했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특검보는 피고인 정아무개를 두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뿐만 아니라 사자명예훼손도 적용된다"라며, 그가 "고 이예람 중사가 남편의 외도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라는 허위 사실을 주요 언론사 기자에게 전달한 점을 토대로 직무상 기밀 누설과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점을 꼬집으며 기소 배경을 말했다.
오후 2시 20분 특검이 피고인 3명의 기소 이유를 말한 뒤 피고인 전익수 측 임수빈 변호사(엘케이비 앤 파트너스)가 반론을 시작하자, 고 이예람 중사 어머니 박순정씨는 사전에 법정 경위로부터 허가받은 고 이예람 중사의 영정 사진을 머리 위로 흔들었다.
특검의 기소를 두고, 전익수 측 변호사는 "기소된 내용을 확인하려고 전화한 사실이 있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 행위가 "특검이 주장하는 면담 강요나 위력행사로 보기 어렵다", "해당 조항은 보복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라 범행 대상은 피해자 또는 목격자"라며 "수사 주체인 군 검사는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변호인은 앞으로 이 법정에서 "녹취파일을 재생할 것이다"라며 이에 따라 "강요나 위력이 없었다는 걸 증명하겠다"라는 말로 변론을 마쳤다.
오후 2시 45분, 이날 재판엔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참여한 증인 A씨가 출석해 "피고인 양아무개가 이 중사를 성추행한 장아무개 중사의 법원 도착 시각과 재판 정보 등을 피고인 전익수 전 법무실장에게 전달한 점이 이상하다"라고 증언했다.
오후 3시 41분엔 또 다른 증인인 B씨가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 양아무개가 전익수 전 법무실장에게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두고 "군 판사와 군검사, 변호인의 소속과 이름, 계급 등을 입수하여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 비공개에 해당한다"라고 했다.
또한, 증인 B씨는 "법원에 근무하는 피고인 양아무개가 저런 식으로 내부 정보를 공군본부 측에 유출한 범행이 한 차례만 있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 언론의 관심과 당시 대통령까지 엄정 수사를 지시한 상황에서도 수사 배제자(※편집자 주: 전익수 전 법무실장)에게 수사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라고 증언했다.
▲ 고 이예람 중사 |
ⓒ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이주완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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