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70만원씩 5년 부으면 5000만원 돌려줍니다”
코인 열풍이 가라앉은 데다 치솟던 예금 금리까지 하락하면서 목돈을 만들고 싶은 MZ세대의 관심이 정책 금융 상품으로 향하고 있다. 중소기업 재직 등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이라면 원금의 최대 3배까지 불릴 수 있는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노려볼 만하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 등을 위해 내놓은 정책 지원 상품도 쏠쏠한 혜택을 제공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주요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판매가 시작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상품이다. 만 19~34세 청년이 월 70만원을 5년간 내면 이자와 3~6%의 정부지원금을 더해 5000만원을 지급한다. 부가적으로 붙는 이자 수준은 은행마다 다르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판매된 청년희망적금 금리가 6%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이상이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이자소득이 비과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금리는 10% 이상이 될 전망이다.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개인소득(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 사업을 위해 예산 3678억원을 확보했다.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인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수익률이 쏠쏠하다. 가입자가 2년간 400만원(20개월간 월 16만원, 4개월간 월 20만원)을 납입하면 청년을 고용한 기업과 정부(고용노동부)가 이 금액을 각각 매칭해 모두 1200만원으로 돌려준다. 2년간 여윳돈을 부으면 원금이 3배로 불어나는 셈이다. 신청 자격은 5인 이상 50인 미만 규모 건설·제조업종 중소기업 재직 중인 만 19~34세 청년이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여야 한다. 또 공제금을 납입하다 포기(중도해지)하거나 6개월 이상 미납하는 경우 재가입이 불가능한 만큼 꾸준한 저축이 가능한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청년 맞춤형 상품이다. 청년이 5년간 매달 12만원씩 7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1200만원)과 정부(1080만원)의 기여금을 더해 3000만원으로 되돌려주는 상품이다. 6개월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만 15~34세)이 가입 가능한 상품이다.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리 만기가 5년으로 긴 만큼 장기근속할 자신이 없다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근로소득세 감면 신청서도 필히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취업 당시 만 19~34세였던 청년 등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최장 5년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세전 연봉 3000만원 기준 소득세가 3만6000원 정도로 산출된다. 연 단위로 보면 5년간 매년 40만원 넘게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근로장려금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대상자 조건이 완화되고 지원금도 올라 수혜 범위가 확대됐다. 재산 조건은 기존 2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완화됐다. 또 기존에는 재산이 2억원 미만이더라도 1억4000만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절반으로 깎였는데, 이 기준도 1억7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지급액도 최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10% 인상됐다.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도 확인해 보는 게 좋다. 지자체의 경우 예산이 한정돼 있어 신청자 가운데 일부 당첨자를 뽑아 가입시키고 있다. 서울시가 판매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10만~15만원을 2~3년간 저축하면 시에서 가입자 저축액의 100%를 매칭해 지원해주는 상품이다. 여기에 시가 서울청년활동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저축관리·재무상담을 통해 저축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원한다.
서울시와 비슷한 상품을 운영하는 지역도 있다. 부산시는 최장 3년까지 가입자 저축액 100%를 매칭해 지원하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3년간 최대 월 30만원 한도에서 저축하면 시가 100% 매칭해 저축액을 불려준다. 대전시는 3년간 가입자가 매달 15만원을 저축해 모두 540만원을 납입하면 원리금에 시 지원금을 더해 1100만원으로 돌려주는 대전청년희망통장을 판매 중이다.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지원 사업도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만 18~34세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2~3개월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회 이수할 때마다 20만원을 지급한다.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등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마땅한 생계유지 수단이 없는 이들을 위한 정책이다. 최장 6개월간 최대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고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이 제공된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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