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금 적다"…노모 장례식날 부친 때려 살해한 50대男 최후
부동산과 부조금 문제로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존속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새벽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버지 B(89)씨를 둔기로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범행이 일어난 지난해 6월 24일은 A씨 어머니의 장례식이 있던 날이었다.
A씨는 평소 부친이 자신의 조언을 무시하고 매도한 부동산 시세가 오른 데 대한 원망을 하고 있었다.
이날 밤 A씨는 어머니 장례식에 부조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 자신의 의견을 무시한 채 부동산을 매도했다며 아버지 뺨을 때리는 등 주먹을 휘둘렀다.
A씨의 폭행은 2시간이나 계속됐고 아버지는 끝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A씨는 친아들은 아니지만, 아내의 아들인 12세 아이를 폭행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도 함께 받았다.
2015년께 필리핀 아내와 결혼해 필리핀에서 살던 A씨는 2021년 11월 귀국했으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등록되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존속살해죄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로 그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며 “피해자의 신체에 남아있는 무자비한 폭력의 흔적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으며, 아들 손에 의해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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