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택배노조, 설 이후 부분파업 예고…"CJ대한통운 단체교섭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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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CJ택배노조)가 설 이후 부분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예고했다.
CJ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택배기사와의 단체교섭에 나서고 있지 않다"며 "오는 26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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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CJ택배노조)가 설 이후 부분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예고했다.
CJ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택배기사와의 단체교섭에 나서고 있지 않다"며 "오는 26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있는 택배 본사가 택배기사와의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이같은 판결 이후 CJ대한통운 측에 단체교섭에 나서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CJ택배노조는 지난 16일 대표자회의에서 설 이후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안건을 결의했다.
부분파업은 설 연휴가 지난 뒤인 26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여기에는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1,6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택배노조 측은 "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CJ대한통운 원청은 '계약 관계가 없다'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계속 대화와 협상을 거부할 경우 투쟁 강도를 점차적으로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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