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이주여성 폭력피해 조사하고 국제결혼중개업소 감시 강화한다
정부가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피해 실태 조사ㆍ연구를 추진하고,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여가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정착 주기별 맞춤형 지원 ▲자녀 성장단계별 학업ㆍ진로 지원 ▲인권 보호 및 차별 해소 ▲다문화가족 지원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 실태 조사는 4대 정책 과제 중 ‘인권보호 및 차별해소’에 해당한다.여가부는 폭력 피해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생산 방안을 마련하고, 다누리콜센터를 통해 신속한 폭력 피해 조기 발굴과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함께 출입국관리법 운용을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여가부는 국제결혼중개업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법ㆍ제도를 개선하고, 국제결혼중개업 관리ㆍ감독 강화 및 교육 확대에도 나선다. 불법 결혼중개ㆍ인권침해 실태를 감시하는 국제결혼이민관의 역할을 내실화하기 위해 주재국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결혼이민자가 많은 국가에 국제결혼이민관 파견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여가부는 결혼 이민자의 정착 주기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국내 다문화 가구원 수는 꾸준히 늘어 112만명을 넘어섰다. 이 중 결혼이민ㆍ귀화자는 37만명(2020년 기준)에 이른다.
과거 20대, 거주 기간이 짧은 결혼 이민자가 다수였던 것과 달리 최근 결혼이민ㆍ귀화자 10명 중 4명은 15년 이상 국내에 장기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5%는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결혼 이민자의 초기 적응을 위해 의사소통과 한국생활 기초소양 함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 정착 결혼 이민자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과 자립지원패키지를 확대한다. 결혼 이민자에 한국어 교육 과정, 취업기초소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등을 제공해 취업과 창업 기회도 확대한다. 통번역 등 이중언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도 발굴할 계획이다. 결혼 이민자에 한국어 교육 과정, 취업기초소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등을 제공해 취업과 창업 기회를 넓힌다. 또 결혼 이민자의 이중언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에 나선다.
학령기(7~18세)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학부모를 위해 교육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학부모 품앗이 자조 모임 등을 운영하고, 취학 전후 기초학습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관 부처와 이주배경 청소년, 중도입국 자녀의 현황과 실태 파악을 추진하는 방안, 미등록 아주아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습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기본계획안에 포함됐다.
여가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검토한 뒤 오는 3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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