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타행 이체 수수료 0원...KB국민은행, 19일부터 시행

윤혜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4@mk.co.kr) 2023. 1. 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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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DB)
KB국민은행은 1월 19일부터 KB스타뱅킹을 비롯한 모바일·인터넷 뱅킹의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 이체 수수료를 모두 면제한다. 이체 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개인 고객은 물론 사업자까지 누구나 모바일·인터넷 뱅킹을 통해 수수료 없이 타행 이체 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고령층 등 수수료 감면 혜택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금융 취약계층과 경기 둔화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는 것이 KB국민은행 측 설명이다. 특히 수수료 면제 대상에 개인 사업자가 포함되면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 등 금융 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이체 수수료 면제를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에 이익을 환원하고 나눔을 실천하며 ‘국민의 평생 금융 파트너’로 고객과 함께하는 은행이 되겠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의 이체 수수료 면제 결정은 신한은행에 이어 시중은행 가운데 두 번째다. 신한은행은 지난 1월 1일부터 모바일 뱅킹 앱 ‘뉴쏠(New SOL)’과 인터넷 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건당 500원), 타행 자동 이체 수수료(건당 300원)를 전액 면제했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이 시작한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 흐름이 전 은행권으로 확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인터넷전문은행은 타행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나, 시중은행들은 당행 이체 또는 특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수수료를 면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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