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퇴출’ KT⋅LGU+ 과징금 적법…“상고 시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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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영업 행위로 과징금 수십억원을 물 처지에 놓인 KT와 LG유플러스가 상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공정위는 2015년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전송 서비스 평균 최저가격보다 낮게 판매해 기업메시징사업자를 퇴출시킨 LG유플러스와 KT에 각각 과징금 44억9400만원, 20억원과 시정명령(행위 금지명령·5년간 관련 회계 분리)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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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영업 행위로 과징금 수십억원을 물 처지에 놓인 KT와 LG유플러스가 상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양사는 앞서 기업메시징 서비스 단가를 낮춰 경쟁사를 퇴출시켰다는 이유로 공정위원회로부터 제재 처분을 받았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LG유플러스와 KT가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2015년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전송 서비스 평균 최저가격보다 낮게 판매해 기업메시징사업자를 퇴출시킨 LG유플러스와 KT에 각각 과징금 44억9400만원, 20억원과 시정명령(행위 금지명령·5년간 관련 회계 분리)을 부과했다.
기업메시징서비스는 이통사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기업고객이 거래하는 이용자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부가통신역무다.
LG유플러스와 KT는 서울고법에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월 승소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공정위 통상거래가격 산정이 적법하고 이윤압착 행위로서 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2021년 6월 고법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윤 압착은 원재료를 독과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완성품도 판매하는 수직통합 기업이 원재료 가격과 완성품 가격 차이를 좁히거나 역전시켜 완성품 시장에서 경쟁자를 제거하는 행위다.
LG유플러스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측은 “기업메시징 요금 약관을 신고하고 신고된 요금 수준을 준수하며 정상 영업을 하고 있다”며 “상고여부는 내부적으로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KT도 “판결문을 분석한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의 한 유형으로 이윤 압착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 사례”라며 “통상거래가격 의미와 이윤 압착 행위 부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이윤 압착 행위 리딩 케이스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LG유플러스와 KT가 상고하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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