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거주지 혈흔 동거녀 맞다…혐의 입증 길 열리나

박현주 2023. 1. 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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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살해 혐의를 받는 이기영(31)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혈흔이 피해자 중 한 명인 전 동거녀 A씨의 것으로 확인되면서 혐의 입증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이기영의 거주지에서 나온 혈흔과 피해자 A씨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접 증거인 A씨의 시신이 수일째 발견되지 않으면서 이기영의 자백만으론 구체적인 혐의 입증이 어려웠지만,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면서 추가 증거가 확보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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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 입증에 힘 실릴 듯
경찰, 설 연휴에도 시신 수색 작업 계속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택시기사 살해 혐의를 받는 이기영(31)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혈흔이 피해자 중 한 명인 전 동거녀 A씨의 것으로 확인되면서 혐의 입증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이어진 수색작업에도 피해자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자칫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무죄 판결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이기영의 거주지에서 나온 혈흔과 피해자 A씨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혈흔이 A씨의 것임을 확인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이기영의 거주지 소유주가 A씨였던 점을 고려하면 A씨의 혈흔일 것으로 미뤄 짐작해볼 수 있었지만, 이는 추측에 불과했다. A씨 오빠와의 DNA 대조 결과는 불확실했고, 다른 가족은 현재 찾을 수 없는 상태였다. A씨가 사용한 물품 등을 찾아 DNA를 채취하는 것 역시 쉽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거주지에서 채취한 혈흔을 A씨가 지난해 2월쯤 경기 파주시의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 시 채취한 신체 조직과 비교해 이번 감정 결과를 얻었다.

지난 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로써 이기영의 혐의 입증이 험로에 놓일 걱정은 덜게 됐다. 직접 증거인 A씨의 시신이 수일째 발견되지 않으면서 이기영의 자백만으론 구체적인 혐의 입증이 어려웠지만,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면서 추가 증거가 확보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간접 증거가 있더라도 직접 증거인 시신이 없으면 구체적인 범행 수법, 사망 시각 등을 밝혀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기영이 수사에 혼선을 줘 무죄를 받을 요량으로 시신 유기 장소를 허위 진술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다.

경찰은 설 연휴 기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 시신을 수색할 방침이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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