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에게도 '쉴' 권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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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사업장에서 적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관련법령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추가되었습니다.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및 과태료 대상 사업장은 20인 이상 사업장 및 취약 직종 2인 이상 사업장으로 10인 이상~20인 미만 사업장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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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민신문 변수지]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적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관련법령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2023년 8월 18일부터는 20인 이상 사업장과 7개 취약 직종(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에 관리기준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미설치 또는 적법하지 않게 설치한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휴게시설의 크기와 높이 등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 바닥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적절한 조명, 창문을 통한 환기 가능,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식수, 휴게시설임을 알리는 표지, 휴게용도 외 사용금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에 적절한 휴게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면, 당연히 휴식의 질은 높아질 것입니다. 이렇듯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와 설치·관리 기준이 정해진 건 반가운 일이지만 아래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규모에 따른 휴게시설 관리 대상 :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제외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및 과태료 대상 사업장은 20인 이상 사업장 및 취약 직종 2인 이상 사업장으로 10인 이상~20인 미만 사업장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규모에 관련없이 모든 사업장이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휴게시설 설치 사업장은 20인 이상 사업장 및 취약직종 2인 이상인 10인 이상~2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이런 전국 20인 이상 사업장의 수는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의 5.9%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5.9%를 제외한 대부분 사업장이 대상 사업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보다 규모가 큰 사업장에 비하여 경제적·공간적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우며 이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노동강도가 높고 노동조건이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휴게 확보 및 휴게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률적인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다음으로 휴게시설의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구체적인 휴게시설의 크기와 높이 등을 정하고 있는데,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 바닥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로 일률적으로 휴게시설 면적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조명, 환기, 창문, 식수, 휴게시설임을 알림 표지, 기타 휴게에 필요한 비품, 휴게시설을 휴게용도 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사업 목적에 따라 노동자들의 업무 형태가 다 다른 것처럼, 휴게시설 역시 특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규칙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휴게시설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수많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가 제대로 기능하기란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 변수지 노무사 사무소 약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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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변수지 사무소 약속의 노무사입니다.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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