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여론조사 블랙아웃 없애야”…깜깜이 투표 사라지나

류동환 2023. 1. 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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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7일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기간 폐지' '사전투표 출구조사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기간을 폐지하여 여론조사가 유권자의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되, 사전투표를 한 사람에 대한 여론조사의 공표·보도는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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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회에 선거법 개정안 제출
사전투표 출구조사 허용하자는 내용도 담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서울특별시장에 출마한 후보들의 선거 벽보를 확인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7일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기간 폐지’ ‘사전투표 출구조사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정치적 표현을 확대하고 유권자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의 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했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선관위는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기간을 폐지하여 여론조사가 유권자의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되, 사전투표를 한 사람에 대한 여론조사의 공표·보도는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까지 실시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동일 기간 내 공표·보도할 수 없게 돼 있다. 선거 막바지 여론 지형 변화를 파악할 수 없어 ‘블랙아웃 기간’으로도 불리는데 이를 폐지하자는 것이 선관위 측 의견이다.

선관위는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여론조사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공표·보도 금지기간을 규정하기보다, 이를 폐지해 유권자의 판단·선택을 돕는 참고자료로서의 유용성을 인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전투표에 대한 출구조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기간에 출구조사를 할 수 없어 부정확한 출구조사의 원인이 된다”며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전투표소 출구조사를 허용하여 선거 결과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선관위는 언론기관 주최 후보자 대담·토론회 개최 상시 허용, 언론기관의 정책·공약에 대한 비교평가 시 서열화 허용 등의 내용도 선거법 개정의견에 담았다.

선관위는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보다 자유로워지고, 공정한 선거 질서를 확립해 우리나라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류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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