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억, 4040억, 7886억…헷갈리는 대장동 사건 숫자 총정리
‘651억, 4040억, 7886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다양한 숫자가 쏟아지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배임혐의 액수 ‘651억원+α’
우선 ‘651억원+α’는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배임 혐의의 액수다. 이 가운데 651억원은 2021년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처음 수사한 1기 수사팀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을 배임 혐의로 기소할 때 산정한 성남시의 재산상 손해액수다.
김씨 등의 범행이 없었다면 성남시가 원래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액수에서 성남시가 현실적으로 취득한 몫을 뺀 금액이다. 올해 7월 대장동 2기 수사팀이 출범하면서 김씨 등의 추가범행을 밝혀낸만큼, 배임에 따른 성남시의 손해액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배임죄 범행액수 651억원에는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아파트 분양 사업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대체로 누락돼있기 때문이다. 검찰도 조만간 공소장 변경을 통해 기존 651억원에 ‘+α’를 추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1882억원과 4040억원이란 액수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기본구조를 알고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숫자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와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가 출자해 만든 시행사 ‘성남의뜰’이 개발주체다. 1882억원은 도개공이 대장동 사업으로 받은 배당금이고, 4040억원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가 받은 배당금이다.
이해충돌방지법 혐의 액수 7886억원
4054억원과 7886억원은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 등을 추가 기소하면서 등장한 금액이다. 4054억원은 김씨 등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명의로 벌어들인 택지분양 수익이고, 7886억원은 여기에 아파트 분양수익 3690억 원과 자산관리위탁수수료 140억 원 등을 합한 금액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민·관이 저지른 불법으로 벌어들인 재산상의 이익 전체를 범행액수로 보기 때문에, 김씨 등이 벌어들인 돈 전체가 범행액수로 산정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배임 액수와는 다르다.
검찰은 이 가운데 ‘651억원+α’와 7886억원이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이재명 대표가 각각 배임죄와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받고 있는 혐의의 범행액수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액수 등 사건의 전체구조는 나와있는 상황에서 혐의를 확인해 이 대표를 공범으로 추가하는 상황”이라며 “사건의 큰 틀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rk.hyeon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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