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2심서도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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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사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근처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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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검찰이 기사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자신을 안전히 귀가시키는 일을 담당한 택시 기사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질렀고, 객관적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변호사임에도 택시기사에게 동영상 삭제와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며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한없이 부끄럽고 송구하다"며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 빚을 갚으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잘못에 사회적, 인간적으로 가혹하고 모진 비판과 비난이 충분히 이어졌다"며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사실상 이뤄진 게 아닌가 감히 말씀드린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현직 법조인으로서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면서 이 사회에 충실히 봉사할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유예기간이 끝나고 2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3월9일 선고하기로 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근처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직후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지난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목적지에 도착한 게 맞는지 확인하려고 잠시 택시를 멈춘 상황에서 술에 취해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삼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형사 처벌을 면하거나 경감받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형사사법 작용에 위험성까지 야기해 죄질도 더 불량해졌다"고 말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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