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헤리티지 펀드 투자금 전액 반환키로

권현지 2023. 1. 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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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펀드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금융감독원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우리은행 등 6개 펀드 판매사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내려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했다.

우리은행은 이와 함께 '젠투 DLS' 가입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율조정을 진행해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정책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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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위 결정 수용

[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우리은행은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펀드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금융감독원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날 임시 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우리은행 등 6개 펀드 판매사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내려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했다.

독일 헤리티지 DLS는 독일 정부가 문화재로 지정한 부동산을 현지 시행사가 매입·개발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국내에서는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이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이 펀드를 4835억원가량 판매했다. 금감원은 이들이 현지 시행사의 사업 이력, 신용도, 재무 상태 등이 우수해 계획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투자자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하나은행·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 등은 투자금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되 금감원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와 함께 ‘젠투 DLS’ 가입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율조정을 진행해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정책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분쟁조정 결정을 수용했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정책을 존중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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