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대책이 시민안전보험? 엇갈리는 지자체 반응

심규상 2023. 1. 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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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사회재난 특약' 독려, "서민부담 줄어" - "보험사 배불리기"... 당진시는 자체 조례 제정

[심규상 대전충청 기자]

 지난해 11월 3일 오전 한 시민이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 유성호
 
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대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민간보험사를 통한 시민안전보험가입을 독려하고 나선 가운데,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자지체마다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 보험사만 살찌우는 근시안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에 '사회재난 사망 특약'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2023년 시민안전보험 운영 추진방안'을 전국 각 지자체에 안내했다. 이태원 참사 같은 다중밀집 인파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난 16일에는 전 자지체를 대상으로 재난안전 관련 실무책임자 화상회의를 통해 또 한 번 독려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들이 관내 주민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자치 예산으로 민간보험사 상품에 가입해 운용하는 제도다.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민이 자연재해·화재 등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면 지자체가 가입한 민간보험사나 공제회에서 인명 피해를 일정 정도 보상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충남 논산시가 최초로 가입한 이후 현재 지자체 243곳 중 237곳(97.5%)이 가입해 있다.

정부의 이번 안내는 전 지자체에서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을 빠짐없이 가입하고 계약 연장 시 '다중밀집 인파 사고' 특약을 보장 항목에 추가하라는 게 요지다. 행안부는 대부분 지자체가 가입해 운용 중인 시민안전보험이 보장성을 강화하면 예기치 못한 재해나 재난 발생 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산시는 시민안전보험으로 지난 2017년부터 최근 6년간 30명에게 약 4억 원의 보험금(사망보상액 최대 2000만 원)을 지급됐다. 보험료는 민간보험사에 지난해 기준 1억 4000만 원(도비 50, 시비 50%)을 납부했다.

서산시 관계자는 "처음 몇년 간은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돼 있는 걸 몰라 신청을 잘 안하다 점차 알려져 지난 해에는 평년보다 두 배 가까이 보험금을 신청했다"며 "이후에도 이 제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이 적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당진시의 경우 지난 2016년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 2019년까지 3년간 자체 예산으로 민간보험사에 2억 6000만 원의 보험금을 납입했다. 반면 같은 기간 보험사를 통해 받은 혜택은 화재로 사망한 유가족에게 지급한 3건, 3800만 원(사망보상금 최대 1000만 원)이었다.

납입 보험료 대비 혜택은 크지 않은 셈이다. 일각에서 민간보험사의 이윤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당진시는 조상연 당진시의원 등의 이 같은 문제제기에 따라 지난 2020년 시민안전보험을 해지했다. 대신 '당진시민 안전사고 위로금 조례'를 제정해 안전사고로 인해 인명피해 시 유가족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2년 여간 6명의 시민에게 6000만 원을 지원했다. 민간보험사에 납입하는 보험료를 절감하면서도 불의의 사고를 당한 유가족에게는 보험사와 같은 혜택을 준 것이다.

당진시와 당진시의회는 위로금 지급 대상을 재난·안전사고 등으로 다치거나 장애를 입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위로금 액수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조상연 당진시의원은 "시민안전보험료로 납부한 금액대비 수령액이 적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이태원 참사 관련 대책으로 민간 보험 가입과 보장특약 갱신을 독려한 데 대해 할 말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보험가입을 독려하기 전에 대부분의 지자체가 민간보험사에 가입해 운용 중인 시민안전보험제도의 실효성부터 따져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충남 15개 시군 중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지자체는 당진시가 유일하다. 현재 전국 237개 지자체가 매년 민간보험사에 부담하는 시민안전보험료는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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