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2심도 실형 구형

황기현 2023. 1. 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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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택시기사 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차관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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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2020년 11월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증거인멸교사 혐의도
항소심서 검찰 "피고인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 선고해 달라"
"이용구, 택시기사 무시하고 범행 저질러…동영상 삭제 및 허위진술도 요구"
이용구 "부끄럽고 송구…빚 갚으며 살아가게 허락해 달라"…항소심 판결, 3월 9일 선고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8월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검찰이 택시기사 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차관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을 안전히 귀가시키는 일을 담당한 택시 기사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지르고, 객관적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변호사임에도 택시 기사에게 동영상 삭제·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며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행"이라고 꼬집었다.


이 전 차관은 1심과 마찬가지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는 인정하면서도 동영상 삭제·허위 진술을 요구한 혐의(증거인멸교사)는 부인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한없이 부끄럽고 송구하다"며 "저로 시작된 이 사건으로 제가 아는 많은 분이 고통받고, 사건에 관련됐다는 오해를 받아 조사 대상이 되기도 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로 인한 빚은 모두 제가 갚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 빚을 갚으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차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잘못에 사회적·인간적으로 가혹하고 모진 비판과 비난이 충분히 이어졌다"며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사실상 이뤄진 것이 아닌지 감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현직 법조인으로서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면서 이 사회에 충실히 봉사할 기회를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현행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유예기간이 끝나고 2년이 지날 때까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일하던 2020년 1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탄 뒤 잠들었다가, 자택 근처에 도착해 택시 기사가 잠을 깨우자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직후 기사에게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고, 허위 진술을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차관은 1000만원은 합의금일 뿐 증거인멸 대가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돼 영상 삭제를 요청했을 뿐 증거를 인멸할 의도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이 전 차관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오는 3월 9일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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