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아픈 근로자 소득 보장…상병수당 6개월간 4억4347만원 지급

안창한 2023. 1. 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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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지난해 7월 4일부터 11일까지 471건 4억4347만원의 수당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협력사업장 발굴 및 관리, 시범사업 홍보, 자격심사·수급자 관리 지원 및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등을 한다.

편준 포항시 복지정책과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질병·부상으로 인한 근로자의 가계 소득 불안정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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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지난해 7월 4일부터 11일까지 471건 4억4347만원의 수당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751건(남성 398명, 여성 353명)이 접수됐다. 50대가 284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79명으로 뒤를 이었다.

취업자별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군 522명, 자영업자 180명, 고용보험 가입자 49명으로 나타났다.

상병별로는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질환 253건,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208건, 중증질환과 같은 신생물 질환이 144건이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2025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7월부터 포항시와 서울 종로구, 경기도 부천, 충남 천안, 경남 창원, 전남 순천에서 1년간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다.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7일 이상 근로 활동이 불가하면,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8일 차부터 1일당 4만6180원(2022년 4만3960원)을 최대 90일까지 지급한다.

1단계 시범사업은 올해 6월 30일까지며 오는 7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한다. 포항시는 협력사업장 발굴 및 관리, 시범사업 홍보, 자격심사·수급자 관리 지원 및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등을 한다.

편준 포항시 복지정책과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질병·부상으로 인한 근로자의 가계 소득 불안정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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