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명의신탁주식은 보유만으로도 위험할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이란, 실제 소유자와 주식의 형식적인 명의자가 다른 것을 뜻한다.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한 것이기 때문에 경영 과정에서 과세 문제나 경영권 간섭 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은 대표 1인 체제의 법인이 많지만, 2001년 7월 이전에는 최소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 따라서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회사 설립 시 가족 또는 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후 상법 개정으로 발기인 제한 규정이 삭제됐고 2014년부터 차명거래 금지법이 시행되자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명의신탁 행위가 불법이 됐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명의신탁주식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과점주주회피, 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회피, 신용문제로 본인 명의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이용했다.
조세회피를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명의신탁주식은 현재 보유 자체만으로도 매우 위험하다.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을 이용한 편법증여나 탈세 정황을 추적하여 적발하고 있으며, 세금 추징에 있어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더욱이 과거에는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주의에 예외조항으로 인정되어 조세회피 개연성이 인정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명의수탁자에게 추징하였지만 현재에는 법개정을 통해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로 변경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과세되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은 15년(증여의제일 기준 재산가액 50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납부세액과 가산세가 누적되어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다. 만일, 명의신탁한 주식 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한다면 제척기간의 제한 없이 증여세가 추징되고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세되므로 중과세가 현실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명의신탁시점, 명의신탁입증가능여부, 명의신탁주주간의 주식이동 여부, 유상증자 여부, 배당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가중됐다.
특히 창업 초기에는 주식가치가 크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적지만 기업이 성장하고 주식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명의수탁자가 변심할 수 있다. 대법원은 ‘주주명부상 주주에게도 이사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검사 청구권 등의 주주권리를 인정한다’는 판례를 내놓아 명의수탁자에 의한 경영권 간섭을 막을 수 없게 됐다. 또 명의수탁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 명의신탁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으며 신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주식이 압류되는 경우 실명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
과거 발기인수 규정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와 서류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다. 한편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위해 매매 형식을 통한 명의신탁자 주식환원의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과세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불균등 감자, 지식재산권 자본화, 양도거래법 등의 환원 방법이 있지만 복잡한 세무 검증 절차와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기업 상황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양도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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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정균철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글은 전문가가 작성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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