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혼자 탄 여성 흉기 위협한 강도…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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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 혼자 타는 여성을 뒤쫓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8일 오후 7시50분께 서울 동대문구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는 여성 B씨를 뒤쫓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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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채무변제 위해 계획적 범행…피해자와 합의 못해"
"강도 미수 그쳐…과거 벌금형 이상 범죄 없어"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는 여성을 뒤쫓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채무변제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데 그 채무는 자전거 여행 등 취미생활과 도박 등의 결과로 발생했다"며 "채무를 갚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다만 재판부는 "강도 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범죄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8일 오후 7시50분께 서울 동대문구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는 여성 B씨를 뒤쫓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채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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