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GTX 반대 집회에 공금 임의 사용…국토부 수사 의뢰

노경조 2023. 1. 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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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가 관련 증빙서류 없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반대 집회에 공금을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부적격 사례 52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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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은마 재건축추진위 등 합동점검
"집회비 사용 세대별 서면동의 증빙서류 없어"
도시정비법 개정해 예산안 사후 추인 악용 방지

[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가 관련 증빙서류 없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반대 집회에 공금을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부적격 사례 52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4건은 수사 의뢰하고, 16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는 각각 7건, 25건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 사진출처=연합뉴스

재건축추진위는 아파트 지하로 GTX C노선이 지나가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노선의 우회를 요구해 왔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속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인근 등에서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추진위가 버스를 대절하고 참가자에게 비용을 지급할 때 공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추진위는 GTX 반대 집회비용 9700만원에 대해 입주자 서면동의를 거쳐 잡수입에서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대별 서면동의 결과를 증빙하는 자료는 물론이고, 집회 참가비를 받은 참가자가 실제로 집회에 참여했다는 입증자료도 없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장부 및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운영비 등을 집회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민총회를 통해 사전에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는데, 추진위가 임의로 운영비를 집행한 뒤 예산안을 사후 추인한 점도 확인했다. 국토부는 "예산안 사후 추인은 토지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처벌 규정이 없는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문제가 없도록 도시정비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위가 월간 자금 입출금 내역, 주민총회 의사록 등 추진위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사례도 55건 적발했다.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추진위가 토지등소유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정비 사업 정보를 법정기한인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업무 관련성 증빙서류나 내부 감사보고서도 없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해야 하는 공용시설 보수·교체 공사비용을 수선유지비, 승강기 유지비에서 지출하는 등의 부적격한 회계 처리도 13건에 달했다. 사업자 선정 절차 시 거쳐야 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건너뛰는 등의 위반 사례도 드러났다.

국토부는 "은마아파트에서 전반적인 관리 부실과 위법 사항이 다수 발견된 만큼 재건축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관리 소홀이나 부적정한 사항이 발견되면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GTX C노선과 지반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주민을 선동하는 데 대해선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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