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시의원 ‘제명’ 18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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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관련 막말로 논란을 빚어 퇴진 요구를 받아오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국민의힘)에 대한 의원직 제명 여부가 본회의 의결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사하는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7일 오후 3차 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정한 징계보고서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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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열릴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 예정
이태원 참사 관련 막말로 논란을 빚어 퇴진 요구를 받아오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국민의힘)에 대한 의원직 제명 여부가 본회의 의결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사하는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7일 오후 3차 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정한 징계보고서를 의결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4명으로 구성, 앞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로 제명이 적정하다는 민간 자문위원(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고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방자치법 제65조는 윤리특위가 윤리심사자문위가 의원 징계와 관련해서 내린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리특위가 이날 의결한 징계보고서는 18일 오후 열릴 제121회 제1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제명 안건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국힘 27명·민주당 18명)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징계안의 효력은 의결 직후부터 발생한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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