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막전 불참’ 고진영, 벌금 3000만원 부과

정대균 2023. 1. 17. 15: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가 고진영(28·솔레어)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LPGA 투어는 4년 동안 동일 대회에 한 번도 출전하지 않으면 2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고진영의 매니지먼트사인 세마스포츠는 고진영이 대회 출전 신청 때부터 손목 부상 경과를 봐서 출전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LPGA 투어에 알렸다고 했다.

하지만 고진영과 달리 이민지의 불참 사유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여서 벌금을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부상 사유로 면제 가능성 커
호주동포 이민지도 벌금 통보 받아
고진영이 지난해 6월12일(현지시간) 미 뉴저지주 갤러웨이의 시뷰 베이 코스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숍라이트클래식 최종라운드 1번 홀에서 티샷하고 있다. AP뉴시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가 고진영(28·솔레어)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오는 20일(한국시간)부터 열리는 시즌 개막전 힐튼 베케이션스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불참이 이유다. 고진영은 이 대회에 4년 연속 불참했다. LPGA 투어는 4년 동안 동일 대회에 한 번도 출전하지 않으면 2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고진영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될 듯 하다. 부상 등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4년간 불참하더라도 벌금을 면제해준다는 단서 조항 때문이다. 고진영은 이미 손목 부상이 완치되지 않아 경기에 나설 수 없다는 의료진 소견서를 포함한 소명서를 투어측에 제출한 상태다.

고진영의 매니지먼트사인 세마스포츠는 고진영이 대회 출전 신청 때부터 손목 부상 경과를 봐서 출전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LPGA 투어에 알렸다고 했다. 그동안 투어측과 소통을 꾸준히 했다는 얘기다. 고진영의 손목 부상은 거의 회복 단계에 들어 내달 23일 태국에서 열리는 혼다 클래식에 출전할 계획이다.

고진영과 함께 ‘호주동포’ 이민지(27·하나금융그룹)도 벌금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진영과 달리 이민지의 불참 사유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여서 벌금을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대균 골프선임기자 golf560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