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담대랑 차이 없네?"…특례보금자리론 금리도 하향 조정 검토

김남준 2023. 1. 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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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출시 예정인 특례보금자리론이 금리 면에서 큰 이점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은행권의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며, 대출금리가 떨어지면서다. 금융위원회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발표한 수치보다 더 낮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떨어진 은행 대출금리…특례론과 비슷한 수준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소득 수준 및 주택가격 대출 만기 정도에 따라 고정으로 연 4.65%~5.05%다. 한 때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에 육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저금리의 상품으로 주목받았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하지만 16일 전국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지난해 12월 자금조달비용지수(코픽스·COFIX)가 하락하면서,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금리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시중 은행의 대출 금리를 낮추라고 압박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69~7.43%다. 고신용자라면 특례보금자리론과 시중 은행 대출 상품의 금리 차이가 크지 않다.

훨씬 저렴한 금리를 기대했던,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치솟는 금리 부담에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차환할 계획을 가졌던 A씨는 “아는 사람이 최근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4%대 중반 금리로 받았다”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을 받는 게 결국 금리 부담을 낮추려고 하는 건데 이럴 거면 오히려 은행 대출 이용하는 게 싸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금융위 “시장 상황 따라 금리 낮출 수 있어”


금융당국도 이런 불만을 고려해 시장 상황에 따라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선 30일 출시 때는 이미 발표한 금리를 적용하겠지만, 그다음 달부터는 은행의 자금 조달 상황 등을 고려해서 금리를 조정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했다.

당분간 은행권의 자금 조달 비용이 내려가고, 이에 따라 대출금리도 저렴해진다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도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당장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기보다 시중 은행의 금리 상황을 보면서 기다렸다 받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이달 30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다만,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하향 조정되더라도 그렇게 큰 폭으로 낮아지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이 저소득·신혼 가구·사회적배려층 등에게 최대 0.9%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만큼, 실제 받을 수 있는 금리 수준이 시중 은행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없는 일반 고신용자까지 싼 금리를 주기 위해 만든 정책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전세금 반환, 대출 갈아타기에 유리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금리 면에서 시중 은행 상품보다 큰 이점을 얻지 못하더라도 특례보금자리론의 장점은 있다. 우선 가장 큰 이점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전세를 끼고 신규 주택을 매매한 ‘갭투자’자들이 전세금을 반환할 때 특례보금자리론을 쓰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최대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최대 60% 범위에서 최고 5억까지 금액 제약을 받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시중 은행 대출 상품보다 긴 만기(최대 50년)를 활용하면, 금리가 크게 저렴하지 않더라도 실제 한 달 내는 원리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최근 대출 상품의 금리 변동이 큰 만큼, 이런 혼란을 잠시 피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탔다가 나중에 다시 금리가 떨어졌을 때 저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도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신규 대출을 받을 때는 물론 다른 대출 상품으로 차환할 때도 중도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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