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막말 논란 의원 ‘제명’? 칼자루는 창원시의회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3. 1. 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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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7일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의원 징계안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9일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특위에 전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3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 수위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시행해 제명으로 정한 징계안을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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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 김미나 의원 제명 징계보고서 가결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7일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의원 징계안을 확정했다.

이태원 참사에 관한 ‘막말’ SNS 게시글을 올렸다는 논란에 휩싸인 김 의원은 지난 12월 13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공식 사과했으나 각계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특위에 전했다.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게시글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윤리특위는 이날 3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 수위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시행해 제명으로 정한 징계안을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4명으로 구성된 윤리특위는 민간 자문위원으로 이뤄진 윤리심사자문위의 권고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법 제65조에는 윤리심사자문위가 의원 징계와 관련해서 내린 의견을 윤리특위가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위에 따르면 징계보고서는 오는 18일 열릴 제121회 제1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본회의 때 재적의원 절반 이상이 출석해 3분의 2 이상이 안건에 찬성하면 의결 직후부터 안건 효력이 발생한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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