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단속에 아버지뻘 공무원 ‘니킥’한 20대女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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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에서 흡연하던 중 단속을 나온 고령의 공무원에게 잇따라 발길질을 했던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17일 상해 및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에서 흡연 단속을 하던 아버지뻘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던 중에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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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에서 흡연하던 중 단속을 나온 고령의 공무원에게 잇따라 발길질을 했던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17일 상해 및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8시30분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가로막고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침을 뱉고 수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에서 흡연 단속을 하던 아버지뻘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던 중에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던 A씨는 B씨가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단속에 나서자 갑자기 발로 차고 무릎으로 찍으며 주먹을 휘둘렀다. B씨는 A씨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2주간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을 때리고 구청 소속 공무원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제지하자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를 가했다”며 “태극기 거치대도 손괴하는 등 폭력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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