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제2의 골프 대중화'에 필요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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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해외 골프 여행을 즐기던 골퍼들이 국내 골프장을 이용하면서 골프장은 소위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다.
이 방안에는 대중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혜택(10%만 납부)을 줘 그린피를 낮추고, 캐디나 카트를 내장객이 선택할 수 있거나 외부 음식 반입을 허용해 골퍼들이 저렴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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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시설 추가 공급해야
코로나19 이후 해외 골프 여행을 즐기던 골퍼들이 국내 골프장을 이용하면서 골프장은 소위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다. 이용료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골프장에서는 코스를 관리할 시간을 갖지 않고 무리하게 고객을 받거나 비싼 그늘집, 캐디피와 카트피의 상승으로 골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1999년에 시작된 골프 대중화 정책으로 대중 골프장에 세금 혜택(개소세, 재산세, 취득세)을 줬으나, 이 혜택은 골퍼들에게 충분히 돌아가지 않았고, 골프장 공급 확대의 한계, 공공 골프장의 저조한 비율(체육 공단 운영 5개소 등 1.1% 비중), 환경훼손 우려, 사치·접대 수단, 법제도 미흡 등의 차원에서 골프 대중화 저해 요인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제2의 골프 대중화를 제창했다. 이 방안에는 대중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혜택(10%만 납부)을 줘 그린피를 낮추고, 캐디나 카트를 내장객이 선택할 수 있거나 외부 음식 반입을 허용해 골퍼들이 저렴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방안을 통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시법)상 삼 분류 체계(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가 제시됐다.
이런 방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대중 골프장이 질 높은 서비스를 유지하고 코스 관리 또한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린피를 낮출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오히려 골프장 건설 규제 완화를 통해 골프장 공급을 늘려 자유시장 경제 속에서 그린피가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게 할 수 있다. 해외 여러 사례를 통해 알려진 대로 쓰레기 매립지나 폐광 등을 이용해 골프장을 건설할 때는 건설 규제를 완화 시켜주면 골프장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나 난개발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보유한 토지를 골프장으로 다수 만들어 순수한 대중형 골프장을 지향해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다.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에콜리안과 같은 형태의 공공제 골프장을 지역별 골프장 수급의 불균형 상황을 고려해 추가로 건설·공급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6홀이나 9홀의 공공제 골프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파크골프장과 공공 골프장을 혼합한 형태의 골프장을 조성하고, 군 체력단련장의 공공제 골프 장화를 추진하는 등도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
정부와 골프 관련 산업 관계자는 골프 대중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선 골프 스타의 발굴과 양성을 통해 엘리트 골프를 양성하는 방안을 지속하고 생활체육 중심으로 이동하는 현재의 체육 정책하에서도 각 지역의 골프장들이 새로운 골프 스타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골프장 경영도 거시환경의 차원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도입해 환경과 사회에 공헌하는 차원으로 유도해야 한다.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GPS나 인공지능 및 로봇 장비 등의 4차 산업혁명 미래기술을 적용해 운영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향후 골프 참여 가능 인구의 특성에 맞는 지원정책 역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하고 있기에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경제력이 낮은 고령층을 위한 저가형 공공 골프장의 보급이나 파크골프나 파 3 코스, 6홀 운영 등과 같은 복합적 계층별로 특화된 코스 운영 또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옥광 충북대 체육교육과 교수 겸 한국골프학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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