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잡는 해병…눈에 손전등 90분 간 비추며 가혹행위

방제일 2023. 1. 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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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예비역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4일에도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에게 매트리스에 머리를 박게 하는 일명 '원산폭격'을 지시하거나 뺨을 때리는 등의 위력행사·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D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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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병장 뛰게 되자 "너 때문이야" 괴롭혀
웃기려다 안 웃자 속옷 내려 음란행위도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예비역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4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너 땜에 연병장 돌았잖아" 가혹행위

군대 내 가혹행위. 이미지는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 씨는 해병대에서 복무하며 2021년 4월 2일 오후 10시께 후임병 B 씨의 눈에 손전등을 1시간 30분가량 비추고 30분간 침대에 누워 허공에 다리를 구르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날 오후 훈련에서 연병장을 뛴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탓하고는 "너는 그때 왜 앉아있었느냐"며 후임병을 괴롭혔다.

같은 해 6월 초 부대 생활반에서 후임병 C 씨를 웃기겠다면서 여러 표정을 지었으나 C 씨가 웃음을 참자 자신의 속옷을 내린 후 음란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A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나 아직 어린 사회초년생인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혹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출처=아시아경제 DB]

지난 14일에도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에게 매트리스에 머리를 박게 하는 일명 '원산폭격'을 지시하거나 뺨을 때리는 등의 위력행사·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D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전역자 D 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D 씨에게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D 씨는 인천 옹진군에서 해병대 복무 당시 자고 있던 후임들을 깨워 눈에 손전등을 비추고 1분 동안 매트리스에 머리를 박도록 해 잠을 못 자게 하거나 뺨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2021년 12월 중순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13회에 걸친 가혹행위와 6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폭행하거나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D 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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