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여자친구, 음주운전 바꿔치기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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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여자친구에게 음주운전 행위를 떠넘겨 허위로 자백하게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17일 범인도피 교사,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25일 오후 8시50분쯤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현장을 목격한 뒤, 차를 도로에 버려두고 달아나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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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여자친구에게 음주운전 행위를 떠넘겨 허위로 자백하게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17일 범인도피 교사,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25일 오후 8시50분쯤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현장을 목격한 뒤, 차를 도로에 버려두고 달아나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원주시 소초면의 한 편의점에서 지인 B씨에게 “나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수사 경찰관에게 허위 자백했다. 이에 A씨의 공소장에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A씨는 2019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았다. 2020년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사건 범행 후 5개월가량 지나 A씨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기도 했다. 함께 탄 여자친구는 A씨를 위해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 판사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원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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