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탈의실 불법촬영한 대학병원 직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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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필 카메라로 여성탈의실을 불법촬영한 대학병원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여성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대학병원 직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일하는 병원 여직원 탈의실에 만년필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탈의실을 이용하던 한 여성 간호사가 카메라를 처음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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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만년필 카메라로 여성탈의실을 불법촬영한 대학병원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여성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대학병원 직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일하는 병원 여직원 탈의실에 만년필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병원 측이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탈의실을 이용하던 한 여성 간호사가 카메라를 처음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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