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헤리티지 펀드 투자금 전액 반환 결정
박승완 2023. 1. 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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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오늘(17일) 오전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우리은행은 헤리티지 상품을 가입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분쟁조정결정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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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승완 기자]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오늘(17일) 오전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우리은행은 헤리티지 상품을 가입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한다.
추가로 '젠투 DLS'가입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율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정책을 존중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분쟁조정결정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박승완기자 psw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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