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력·피로회복·갱년기에 좋다”…부당광고 269건 적발

안세진 2023. 1. 1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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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식품·의료제품 온라인 광고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

면역력 등 효능·효과를 앞세워 허위·과대광고 등 부당광고가 성행하고 있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식품·의료제품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등 부당광고 26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면역력, 피로회복, 관절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등과 관련한 효능·효과를 앞세워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허위·과대 광고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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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쿠키뉴스 자료사진

설 명절을 앞두고 식품·의료제품 온라인 광고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 면역력 등 효능·효과를 앞세워 허위·과대광고 등 부당광고가 성행하고 있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식품·의료제품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등 부당광고 26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면역력, 피로회복, 관절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등과 관련한 효능·효과를 앞세워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허위·과대 광고가 포함됐다.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가공식품의 효과로 오인하게 한 소비자 기만 광고도 있었다.

식약처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착각하게 하거나 인정된 기능성 외에 다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기능성화장품은 식약처 심사를 받은 기능성(효능·효과)에 대해서만 광고할 수 있다.

이밖에 개인용 온열기 등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하거나 일반 치약을 미백·잇몸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한 광고도 확인됐다.

한편 최근 들어 설 명절 전후 선물로 받은 식품을 온라인으로 중고거래하는 일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무허가(신고)·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뜯은 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식약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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