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제설작업 방해 불법주차 뿌리 뽑는다…과태료 4만원 부과

서승진 2023. 1. 1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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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시가 눈이 내릴 때 도로 제설작업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행위를 뿌리 뽑기로 했다.

속초시는 지난 14~15일 폭설이 내릴 때 이동 주차를 하지 않은 도로변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문자에서 "14일 오전 9시 대설주의보 발효에 따라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해 도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과태료부과, 견인)하오니 인근 주차장으로 신속히 이동 바란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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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이 쏟아진 지난 15일 강원도 속초의 한 도로에서 제설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속초시 제공


강원도 속초시가 눈이 내릴 때 도로 제설작업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행위를 뿌리 뽑기로 했다.

속초시는 지난 14~15일 폭설이 내릴 때 이동 주차를 하지 않은 도로변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4만원이다.

이번 폭설에 앞서 제설작업을 방해하는 도로변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방침을 정했다. 매년 겨울마다 도로변의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눈을 치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속초에 폭설이 내리기 전인 지난 14일 오후 시민들에게 단속예고 문자를 발송했다. 시는 문자에서 “14일 오전 9시 대설주의보 발효에 따라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해 도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과태료부과, 견인)하오니 인근 주차장으로 신속히 이동 바란다”고 통보했다. 또한 교통지도 차를 타고 도심 전역을 순회하면서 이동 주차 안내방송을 했다. 총 1148면을 갖춘 관내 4곳의 공영주차장을 모두 개방하기도 했다.

이러한 조치로 도로변 불법주차 차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도로 제설작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했다. 속초지역에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최대 40㎝의 폭설이 쏟아졌다. 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전 직원과 장비를 투입해 제설작업을 펼쳤다.

시 관계자는 17일 “많은 시민의 협조로 도로변 불법주차 차량이 크게 줄어 제설작업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그러나 일부 구간에서는 차량이 이동 주차를 하지 않아 제설작업에 방해가 됐다. 앞으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제설작업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속초=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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